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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조달청

[주식회사 켐프-인증] 조달청 혁신제품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켐프입니다. 오늘은 조달청 혁신제품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에 대해 소개해보려 합니다.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각 기관은 ‘혁신장터’(혁신조달플랫폼)에서 지정된 혁신제품 구매 가능합니다. 혁신제품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하고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가 됩니다.

 

 * 우수연구개발제품(Fast TrackⅠ)과 혁신시제품(Fast TrackⅡ) 및 혁신성ㆍ공공성 인정제품(Fast TrackⅢ)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T1
우수연구개발제품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 &D 결과물(제품화에 성공) 중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FT2
혁신시제품
상용화 전 시제품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FT3
혁신성ㆍ공공성 인정제품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 또는 혁신정책연계형 제품 중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구매혜택

 

 

 조달청 혁신제품에는 FT1-우수연구개발제품, FT2-혁신시제품, FT3-혁신성, 공공성 인정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업체 관계자분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숙지를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실텐데요.. 위 내용과 같이 선정이 되었을때 여러가지 좋은 혜택들이 있기에 선정되기가 더욱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조달청 혁신제품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사업 수행 절차

 

 

 위의 그림과 같이 지정계획공고가 뜨면 확인 후 사전 준비를 위해 입찰참가자격등록, 세부물품분류번호 등록, 식별번호를 등록해줍니다. 그 후 제품공모에 신청을 접수하고 서류검토, 혁신성 평가, 추가서류제출, 심의 및 지정이 끝나면 혁신 제품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혁신장터에 등록을 할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시범 구매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도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네요.. 이런 부분에서 미리 준비를 많이하고 한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당사 주식회사 켐프에서는 ZFC 기술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등록을 했는데요.. 이 ZFC 기술은 바로 Elcozin 기술입니다. Elcozin기술을 활용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문의해주시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켐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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